'D-DAY' 4.15 총선 투표소 가기 전, 필수 소지 항목 및 투표 유의사항은?
입력 2020. 04.15. 05:00: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4.15 총선 투표에 참여 방법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인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천 330개 투표소에서 총선 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앞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에 갈 때 챙겨야할 필수 소지품 및 투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4·15 총선에 투표하려면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소지해야한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한다. 또한 선거인은 반드시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지정 투표소를 통해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정당을 잘못 찍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기표에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로 처리된다.

만약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줄을 서있던 중에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투표소에 가져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 참여 후에는 SNS를 통해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는 만큼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투표소 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1m이상 거리두기 등 행동 수칙을 따른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