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들’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극단적 선택, 산업재해 불인정 이유는?
- 입력 2020. 04.15. 21:00:00
- [더셀럽 한숙인 기자] ‘제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쳤다.
15일 방영된 KBS2 ‘제보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아들의 죽음을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답답한 사연을 따라갔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아들 故 김동희(당시 27세) 군이 바닷가 갯바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노 한 아버지가 제보 프로그램에 제보했다.
아버지에 따르면 출근하러 나갔던 아들이 사라진 지 5일 만에 발견된 것으로, 실종된 후 발견한 아들의 일기장에는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아버지는 이를 근거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아들의 죽음에는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기장에는 아들 동희 씨가 입사한 후 2년가량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왔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故 김동희 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망 전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했으며 사망하기 두 달 전인 10월 초에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그러나 동희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 또한 이상하게 동희 씨의 사건에 대해서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동의했다. 이로 인해 동희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상급자가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여서 노동조합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가 아닌 개인적 사유의 괴롭힘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 측에 따르면 가해자의 괴롭힘이 업무적 관계에서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 관계에서의 사유이고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치를 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측이 제출한 서류만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의 죽음에 회사도, 근로복지공단 측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2 ‘제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