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들’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가해자 ‘혐의 없음’ 판결, 이유는?
- 입력 2020. 04.15. 21:40:10
- [더셀럽 한숙인 기자] ‘제보자들’은 지적장애여성을 7년간 성 착취 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혐의 없음을 결론이 난 이유를 추적했다.
15일 방영된 KBS2 ‘제보자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년간 성 착취와 금품갈취, 폭행 등을 당했던 은희 씨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응징하지 조차 못한 억울한 사연을 따라갔다.
지인(제보자)과 함께 은희 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공갈 사기, 협박은 인정되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경찰,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에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은희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비장애인의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성폭행 조사에 있어 피해 여성의 장애여부는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 방법부터 다르고 공소시효(성폭행 공소시효 10년)에도 적용되지 않아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은희 씨는 장애인으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가해자들로부터는 지적 장애인이라 철저하게 이용당했는데 법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했다.
결국 제보자와 은희 씨는 7년째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다. 은희 씨는 자신의 20대를 떠올릴 때마다 공포에 몸서리친다. 성 착취를 당한 7년,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으로 끝나버린 수사와 판결까지 7년, 은희 씨의 악몽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2 ‘제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