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텔레그램 박사방 ‘부따’ 신상공개처분 집행 정지신청 기각… 8시 포토라인 선다
입력 2020. 04.17. 07:19:52
[더셀럽 김지영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왔던 닉네임 ‘부따’(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강훈이 “신상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훈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송치시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강훈의 나이는 2001년생으로 만으로 18살이다. 그는 ‘박사방’ 운영뿐 아니라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YTN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