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성관계 후 금전요구’ 女방송인, 2심에서도 실형 선고→항소장 제출
- 입력 2020. 04.17. 11:31:55
- [더셀럽 전예슬 기자] 합의 성관계 후 상대 남성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방송인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2개월 감형된 결과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명의 남성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자신이 먼저 성적 접촉을 한 뒤 금전을 요구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건 당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해당 자료에는 A씨가 피해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A씨 측은 당시 실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다며 무고가 아님을 주장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상대방 남성들을 신고한 그 범행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라고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비해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후 가장 무거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과거 몇 차례 방송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나 이후 수년간 활동을 쉬고 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