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각각 3년·4년 의결
- 입력 2020. 04.20. 17:36:4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의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고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이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210점 중 104.15점을 받아 50%에 못 미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채널A보다 1년 적다.
방통위는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라며 “차기 심사에서 중점 심사 사항 중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채널A는 취재 윤리 문제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