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1인 가구 여성 성추행 가해자, ‘주거침입’ 처벌이 전부…부당한 판결
입력 2020. 04.22. 21:08:19
[더셀럽 한숙인 기자] ‘제보자들’은 1인 가구 여성들이 시도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침입자로 인해 공포를 떠는 상황을 전하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22일 방영된 KBS2 ‘제보자들’은 ‘불청객의 방문,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을 주제로 침입자들로 인해 매일이 좌불안석인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따라갔다.

1인 여성 가구 291만 시대,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혹은 안전해야할 공간이 집에서 범행에 노출되고 있다.

7년째 혼자 살고 있는 이주영(가명) 씨는 매일 문 앞에 군화를 놔둔다.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걸 감추고, 낯선 자의 방문을 막기 위해서다. 이 모든 건 어느 날 일어난 그녀의 무서운 경험 때문이다.

늦은 밤, 누군가 주영 씨의 집 벨을 눌렀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그 후 침입자는 주영 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도어락을 눌렀다. 평소 6자리 비밀번호를 지정해 놓았는데 문 밖 침입자는 그 사실을 알고 도어락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어락이 풀렸지만 걸쇠가 걸려 있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지만 범인은 도망 간 후였다.

정윤진(가명)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비 오는 날 새벽, 누군가기 창문을 두드렸다. 2층에 살던 윤진 씨는 이상함을 느꼈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봤다. 그런데, 창문에 비친 남자의 손바닥. 한 남자가 창문을 열고 집을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찾아온 낯선 그림자! 그들은 지금도 홀로 사는 여성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는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김고은(가명) 씨는 회식 후 집까지 쫓아온 동료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 나가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남자는 끝내 고은 씨를 들어 올려 침대로 갔다.

그러나 고은 씨는 신고를 하지 못했다. 남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다.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까지 침입하려 했다. 사건을 접한 사람들 중 일부는 범행에 대해 강간 미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남자는 강간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만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과 공포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지 늘 불안하기만 1인 가구 여성의 삶이 보는 이들마저 안타깝게 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2 ‘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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