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일, 항소심 판결 유지…대법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20. 04.23. 11:03:55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23일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은일이 화장실로 쫓아와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강은일은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A씨가 먼저 입맞춤을 하고나서 화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는 강은일의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일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였다. 항소심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고 뒤따라 들어온 것이 A씨로 드러났다. 또 화장실 문 밑으로 비친 그림자에서 A씨가 여자 화장실 칸에서 나온 뒤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이 파악됐다.
항소심은 “강은일이 A씨를 따라 들어가 추행했다는 진술보다 나가려는 걸 A씨가 붙잡았다는 강은일의 진술에 더 설득력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또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은일은 법정구속 당시 소속사한테 계약해지를 당하고 출연 중이던 뮤지컬 ‘정글라이프’를 비롯해 출연을 앞x던 ‘랭보’ ‘432hz'에서 하차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