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빚투 논란’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 기각…징역 父 3년·母 1년 선고
입력 2020. 04.24. 13:06:44
[더셀럽 전예슬 기자] 과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인 신 씨에게 원심 징역 3년과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지인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나 종적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했고 온라인을 통해 ‘빚투’ 논란이 번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신씨 부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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