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양팡, ‘계약금 1억 먹튀+사문서 위조’ 논란 해명 “절대 아냐”
- 입력 2020. 04.28. 07:04:3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유튜버 겸 아프리카BJ 양팡이 계약금 1억 먹튀와 사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는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다. 집주인은 양팡의 유명세를 믿고 시세 10억 8천만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10억 1천만 원에 팔기로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후 양팡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팡이 계약금액의 10%인 1억 100만 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양팡 측은 이를 거절했고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영상이 논란되자 양팡 측은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팡은 “지난해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내가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이 따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가계약부터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실거래가가 5억9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고 거의 두배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만큼 우리 가족은 계약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통화를 공개했다.
양팡은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양팡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