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구하라 친오빠, 친모와 법적공방…상속재산 소송 7월 진행
- 입력 2020. 04.28. 11:09:38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이 오는 7월 시작된다.
스타뉴스는 28일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가 오는 7월 1일 구씨가 자신의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 2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친부가 부담하며 보호자로 책임졌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입법 청원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친모 송씨와 법적공방에 나섰다.
지난 10일 구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친모가 장례식에 와서 동생 지인들에게 '하라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상주복을 입겠다는 친모랑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장례식장에 오면서 상속에 대한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들 같았다"며 "발인하고 이틀 뒤에 동생이 부동산 매도해 놓은 게 있어서 상속인들이 다 모여야 했는데, 친모는 전날까지 연락을 받지 않더니 변호사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며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5대 5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 중 5를 친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쪽(친모 측)에서는 절반을 법적으로 가져가게, 악법도 법이라며 그 악법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씨가 올린 ‘구하라법’ 제정 관련 청원은 국민 10만 명 동의를 얻어 추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