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아 추문 변양균, 연금 감액 부당 소원 기각…헌재소 ”헌법에 위반“
- 입력 2020. 05.03. 13:55:40
- [더셀럽 한숙인 기자] 2007년 정치와 예술계에 파란을 일으킨 신정아 변양균 추문이 3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신정아와의 불륜과 특혜 정황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정책실장 직을 사퇴했던 변양균은 연금 감액 지금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3일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에 헌법소원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또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변양균 전 실장은 예산 특혜를 이유로 동국대학교에 신정아를 임용하게 하고 신정아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2009년 1월 신정아와 관련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