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6일 종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개인방역 지침’ 확정
입력 2020. 05.04. 07:27:39

서울 중구 명동성당 미사(3일)

[더셀럽 한숙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환 방침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마다 방역 상황의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 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나,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만큼 관계부처에 과거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지시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로,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 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했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하였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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