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법인 악용’ 탈세 제재 검토, 김태희 권상우 건물 거래는?
- 입력 2020. 05.05. 20:04:25
- [더셀럽 한숙인 기자] 정부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해 세금 탈루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23일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제도개선이 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라고 명시해 논란이 된 연예인들이 소유한 건물 중 상업적 용도가 목적인 건물 거래가 대상 범위에 포함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 4월 21일 MBC ‘PD 수첩’은 ‘연예인 갓물주’ 편에서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해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절세는 물론 지방에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법인을 설립해 건물 매입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율을 부과를 피해 가는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방송에서는 톱스타 급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건물을 매입했을 뿐 아니라 김태희는 경기도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김태희는 경기도 용인지역이 법인 주소지였으나 공유 오피스에 책상 하나가 배정돼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태희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뒀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권상우 측 역시 “본 법인은 다양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며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 표준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라고 세제 혜택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법인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본세율에 20%p를 추가해 각각 50%,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매와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4월 23일 밝힌 전수 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총 6,754개로 주요 검증내용은 검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