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보] 유흥업소 유흥주점 긴급 행정명령 “운영 자제 권고”
입력 2020. 05.08. 17:07:58
[더셀럽 한숙인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태원 클럽을 진원지로 하는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유흥주점, 유흥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 간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수분 윤 반장은 “클럽 등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저녁 8시부터 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단속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러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임을 전제했다.

앞서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언급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막바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느슨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따라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하지만 이런 밀폐된 고위험 시설, 특히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에 다 해당된다”고 밝혔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