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 제재·혼잡구간 ‘무정차 통과’
입력 2020. 05.11. 16:33:21
[더셀럽 한숙인 기자]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서울시 내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지하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서게 되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 전 역사의 자판기 448곳, 통합판매점 118곳, 편의점 157곳 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 제재뿐 아니라 강남, 홍대입구, 신도림, 고속터미널 등 혼잡한 10개 역과 10개 환승역 승강장에 오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유도한다.

승객이 많은 2, 4, 7호선은 출퇴근 시간대 추가 전동차를 투입하고 그 외 노선들은 비상대기를 열차를 배치해 승객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다. 혼잡도가 170% 이상이 되면 안내요원이 탑승을 제재할 수 있으며 역, 관제, 기관사의 판단에 따라 혼잡구간의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