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종합]
입력 2020. 05.12. 15:42:26
[더셀럽 박수정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은 1심 형량인 징역 6년에서 1년 줄었고,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다른 피고인 세 명 중 김 씨는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다른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이같은 형량을 정했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외에 진지한 반성도 중요한 양형인자”라며 “일부 피고인들의 반성문 등을 종합해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범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윤리적으로만 반성을 하는 것인지 따져봤다”고 했다.

정준영은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준영과 최종훈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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