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선고에 불복…상고장 제출
- 입력 2020. 05.13. 20:23:53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정준영의 변호인 측은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회사원 권모 씨도 함께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공판 전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해 1심보다 감형돼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권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