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측, 상고장 제출 "성폭행범 낙인 없애야"→검찰 쌍방 상고→대법원行[종합]
- 입력 2020. 05.15. 09:49:2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상고 이유에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며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했다.
지난 14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 행위 자체(성관계)를 가지고 파렴치하게 다투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준영의 주요 혐의인 준강간죄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 평가의 영역이지 절대적 판단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상고의 목적이 감형을 위해서가 아닌 법리적 문제를 다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12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본인 행위를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에서 받은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종훈은 공판 전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해 원심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이 적용됐다.
이에 정준영은 선고 공판이 하루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14일 검찰 측도 서울고법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종훈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과 정준영의 쌍방 상고로 두 사람은 대법원으로 넘겨지게 됐다. 대법원이 정준영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항소심과 또 다른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벌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