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 데니안, 강제추행·스토킹 40대 고소→실형… 항소심 진행 중
입력 2020. 05.18. 16:32:03
[더셀럽 최서율 기자] 그룹 god 출신의 가수 겸 배우 데니안(본명 안신원)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8일 문화일보는 지난 2018년 11월 데니안이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무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년 1월 30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현재 A씨는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데니안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애정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데니안에게 사귈 것을 요구했으나 데니안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데니안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가지고 집착해 그를 스토킹했으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데니안)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한 스토킹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된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지 않고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A씨는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5월 초 석방됐다. 검사 측도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6월 말에 열린다.

데니안은 지난 2019년 god 20주년 스페셜 앨범 ‘THEN & NOW’를 발표했고, MBN ‘레벨업’ 박실장 역으로 출연해 열연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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