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성폭행' 최종훈, 2년 6개월 감형에도 상고…대법원行
- 입력 2020. 05.18. 16:39:51
- [더셀럽 박수정 기자]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최종훈이 감형에도 불구 정준영에 이어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최종훈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가수 정준영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준영, 검찰도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종훈과 함께 집단성폭행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등의로 기소된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정준영은 지난 13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로써 정준영, 최종훈 모두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된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