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버닝썬 관련 재판…군사법원으로 이송 결정
입력 2020. 05.19. 10:25:38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클럽 버닝썬 관련 재판이 군사 법원으로 이관됐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가 입소한 6사단을 관할하는 5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과 각종 의혹에 휩싸여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이후 승리는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성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았고 이 과정에서 빅뱅 탈퇴, 연예계 은퇴, YG 계약 해지를 거쳤다.

4개월 간 이어진 경찰 조사 결과 승리는 2015년 말부터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알선(성매매 처벌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업무상 횡령),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성폭력특별법 위반), 2013년 말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환치기, 해외원정도박(상습도박) 등의 혐의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첫 경찰 조사 이후 337일 만인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올해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복무를 시작해 관련 재판 절차는 군 재판으로 이관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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