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문턱 못넘었다…사실상 자동 폐기
입력 2020. 05.20. 09:21:44
[더셀럽 박수정 기자] 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20여년 전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는 지난달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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