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폐기…친모, 유산 상속 가능→구씨 22일 기자회견 개최 [종합]
입력 2020. 05.21. 13:42:18
[더셀럽 김희서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청원한 ‘구하라법’이 폐기, 구하라의 유산 절반이 양육을 책임지지 않았던 친모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구씨는 입법을 요구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보류된 5건에 포함됐던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 처분된 셈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구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받게 된다. 故구하라의 아버지는 상속권을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친아들 구호인 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구하라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고인의 재산 절반을 친모가 상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구 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의 추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많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 씨 남매의 친모는 이들이 어릴 때 가출해 20여년 간 연락을 끊은 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故구하라가 성인이 되고 먼저 연락을 취한 끝에 친모와 재회했다. 그럼에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친모에 구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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