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빈 측 “회사 불투명한 정산+연예 활동 방해, 이미지 실추 엄중 경고”
- 입력 2020. 05.21. 15:54:49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 주장을 반박했다.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21일 “이선빈은 회사(웰메이트스타이엔티)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정산자료와 증빙자료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회사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과 급여를 강등하는 등 이선빈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이선빈은 회사에 시정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라며 “이에 대해 회사는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반박하지 않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는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죄했다는 이유로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해고 조가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배우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공식입장과는 모순적 태도를 취했다”라며 “결국 회사 대표가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회사가 지금에 와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기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라며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 항고로 수사 중에 있어 종결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대표도 이선빈을 형사고소 해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춰 회사 대표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선빈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은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14일 이내 시정초지가 이행되지 ㅇ낳을 경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