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환 회장, 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이승현 폭행 혐의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20. 05.21. 17:08:1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창환 회장과 문 모PD가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이들 부모가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 모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 이승현에게 각각 2,500여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으로 유죄로 인정된 김창환 회장과 문 모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창환 회장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 모PD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11억 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창환 회장과 문모PD는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고 난폭한 행동을 저질러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문 모PD는 이석철, 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 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방조)로 기소됐다.
이들 혐의는 1·2심에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 모PD는 징역 1년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