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메이드 "전속계약 위반" VS 이선빈 "활동 방해" 엇갈린 주장 [종합]
- 입력 2020. 05.21. 17:08:54
- [더셀럽 신아람 기자]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21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월메이드)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웰메이드 측에 따르면 이선빈과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이다. 이에 이선빈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2018년 9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해당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선빈에 활동, 수입 내역 밝히고 정산절차 등 전속계약 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 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같은날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선빈 측은 정산 불이행에 대해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 8. 31.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배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다"며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선빈 측은 회사가 지금에 와서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 9.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이선빈과 소속사는 법적 조치까지 예고해 당분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