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신은숙 변호사 “유언장, 법적 효력 있으려면 날짜·이름·주소·도장 필수”
입력 2020. 05.22. 09:03:22
[더셀럽 김지영 기자] ‘아침마당’에서 신은숙 변호사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언장을 설명했다.

22일 오전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만약 나라면’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윤문식, 양택조, 남능미, 진성, 배영만, 팽현숙, 신은숙, 임수민, 유경, 신병주 등이 출연해 ‘나의 작은 장례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임수민 아나운서는 신은숙 변호사에게 “유언장은 자필로 쓰지 않나. 요즘 휴대폰도 있으니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남겨도 괜찮냐”고 물었다.

신은숙 변호사는 “법적으로 유언장은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며 “자필은 전문자필이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다. 이걸 쓸 때는 이름, 주소, 날짜, 도장이 꼭 찍혀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는 동까지 쓰면 안 된다. 번지수까지 써야 한다. 사인 안 된다. 도장 찍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수민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은 녹음 유언장이다. 말로 이름, 주소, 날짜를 말해야 하고 혼자 하면 안 된다. 옆에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1 '아침마당'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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