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명령 2주 연장… 콜라텍·유흥주점·단란주점 추가
입력 2020. 05.23. 13:06:23
[더셀럽 김지영 기자]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집합금지명령을 2주 연장했다.

경기도는 23일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더해 이날부터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포함돼 총 8363곳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 조치와 같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