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라텍·단란주점·유흥주점, 인천시 2주간 집합금지 발령
- 입력 2020. 05.24. 21:04:31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인천 지역 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발령됐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인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다. 또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지역 동전(코인)노래방 178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같은 기간 지역 2362개 일반 노래방의 경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집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는 이태원 클러버인 학원강사(25·인천 102번) 접촉 후 확진된 수강생(18·인천 135번)이 이달 6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비전프라자 내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이 노래방 건물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