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오늘(28일) 대법원서 공개변론…방송중계
입력 2020. 05.28. 10:23:39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오늘(28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조영남은 화가 송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하고 자신의 서명을 남겨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고 판단,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조영남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일 뿐 창작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조영남의 작품은 온전히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법은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며 구매자들의 주관적 이유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하급심의 판단이 이처럼 상이한 상황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변론에서는 검사와 조영남 측 변호인 양측의 의견진술, 예술계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될 예정이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