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대작 논란' 조영남 측 "작품 콘셉트 직접 구사, 단독 저작물 틀림없다"
- 입력 2020. 05.28. 14:26:09
- [더셀럽 신아람 기자]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됐다.
앞서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 총 1억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급심의 판단이 이처럼 상이한 상황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영남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공개변론에서 조영남 변호인 측은 "조영남이 작품의 콘셉트를 직접 구사한 내용을 조수들에게 지시, 창작행위를 했으므로 피고인 단독 저작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미술의 본질은 작가의 사상, 철학 컨셉 의도에 있다. 조영남은 1980년대부터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작품 콘셉트 등이 피고인으로 비롯된 이상 단독 저작물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