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프듀 조작 혐의’ 안준영·김용범 1심 실형 선고 “대중 불신 크다” [종합]
- 입력 2020. 05.29. 15:10:50
- [더셀럽 전예슬 기자]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안준영 PD는 목발을 짚고 등장했으며 피고인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안준영 PD는 징역 2년과 3600만원대의 추징금을, 김용범 CP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청탁 등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게는 500만원,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용범은 국민 프로듀서 취지에 맞게 지휘 감독을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아 책임이 중대하다.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부정 청탁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신이 크다”라면서 “다만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고 회사의 이익으로 남는 게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준영 PD 등은 Mnet ‘프듀’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넘겨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안 PD에게는 3699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