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 돌연 하차’ 주병진, 3억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 입력 2020. 05.29. 16:55:53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출연하기로 했던 뮤지컬을 돌연 하차해 제작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개그맨 주병진이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4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인 엠에스컨텐츠그룹이 주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주병진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오! 캐롤’에 출연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주병진은 공연 시작 하루 전 하차 의사를 밝혔고 실제 공연에 출연하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한지 이틀 뒤에는 출연료 약 3000만원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스컨텐츠그룹은 지난해 2월 주병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병진이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일부 고객들이 티켓을 환불해 4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병진이 일방적으로 공연 출연을 거절해 출연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병진은 2018년 12월 6일께부터 지속적으로 제작감독과 개인의 건강상 문제, 상대배우와의 호흡 문제로 공연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를 논의했다. 그러다 공연 시작 전날에 엠에스의 실질적 대표 및 제작감독과 만나 공연에서 하차하기로 하되 미리 지급받은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고 3일 뒤 출연료 3000여만원 전액을 반환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제작사와 주 씨가 공연 시작되기 전 출연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오! 캐롤’은 주병진이 데뷔 41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뮤지컬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