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직원 아냐”…‘화장실 내 몰카 설치’ 논란 본질 벗어난 KBS 입장
입력 2020. 06.03. 10:32:42
[더셀럽 전예슬 기자] KBS 사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KBS의 입장을 두고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 실망스러운 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이렇다.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건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 연구동으로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연습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알려졌다. 발견된 불법 촬영기기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으로, 영등포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기기를 수거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1일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KBS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KBS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식입장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일보는 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활동하는 개그맨이라고 또 다시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A씨는 KBS와 1년 공채 전속계약이 끝나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해왔고 지난달에도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KBS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KBS 공채 개그맨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KBS 공채 개그맨은 합격 후 예능국과 1년간 전속으로 계약한 뒤 출연 여부에 따라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KBS 직원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범인이 KBS 직원이라고 주장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만 경찰에 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KBS의 입장에 조선일보는 “직원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이 개그맨은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아 출연료를 지급받았으니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논란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는 듯하다. KBS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 표명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 ‘KBS 내부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의 사실을 직시하고, 예방 및 엄벌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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