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를 위한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입력 2020. 06.03. 10:37:52
[더셀럽 박수정 기자]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돼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여년 전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구하라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지난달 22일 서 의원을 비롯해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추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구호인 씨는 "'구하라 법'이 당장 통과된다 해도 우리 가족 상속재산분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입법 청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 같은 사건이 다신 발생하지 않길 바라서다"라며 "평생 외롭게 살아갔던 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 도움으로 21대에서는 통과될 수 있길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호인씨와 친모의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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