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업자’ 유인석,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입력 2020. 06.03. 12:01:57
[더셀럽 김지영 기자]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금 횡령에 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2015년부터 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한편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3월 군에 입대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윤규근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