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SCENE] 'PD수첩‘ 양정숙 의원, 명의 신탁 의혹? “증여세 냈다”
- 입력 2020. 06.09. 23:36:28
- [더셀럽 김지영 기자] ‘PD수첩’에서 양정숙 의원의 명의 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9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30주년 특집’ 두 번째 편이 그려졌다.
양정숙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아파트를 구매했다. 공인중개사는 양정숙 의원의 아파트 거래 내역을 보면서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99년도하고 2005년도에 취득한 것은 오래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이후로 두 채를 더 샀다. 13년도하고 15년도”라고 말하며 주거 목적의 매매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양정숙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강남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2013년도에 거래가액 9억 원에 거래했다고 적혀져 있었다. 그러나 한 제보자는 이를 반발하며 “2013년도에 산 게 아니라 그전부터 갖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양정숙 씨 소유인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제작진은 2013년 이전 소유자인 이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고 결국 양정숙 의원에게 명의 신탁의혹을 물었다. 그러나 양정숙 의원 측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절했다.
특히 양정숙 의원의 동생은 21대 총선 직전 시민당에 “명의만 빌려줬다. 목적은 세금 탈루”라고 폭로한 바 있다.
양은진 세무사는 “시민당의 주장대로 만일 이것이 정말 ‘2분의 1 지분이 아니라 본인 전체 소유였다’고 한다면 세금 절약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며 “첫째는 부동산 실거래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것이며 그럴 경우에 명의 위탁자나, 명의를 수탁한 사람이나 두 사람 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형법에 대한 것을 어긴 게 되니까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금도 지금 이미 신고하고 끝난 건데 세금도 다시 계산할 것”이라고 했다.
양정숙 의원은 취재진의 ‘명의를 신탁한 것처럼 동생분이 진술을 했다고 알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그때도 지금 동생 녹음이 나간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다 소명을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 신탁을 부인했고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다 납부했다.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BC 'PD수첩'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