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연 소득 기준은? 자격요건에 관심↑
입력 2020. 06.10. 09:29:08
[더셀럽 박수정 기자]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에 관심이 쏠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10일부터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날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되는 것.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한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중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복지제도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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