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3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불복→항소장 제출(종합)
입력 2020. 06.10. 10:27:19
[더셀럽 박수정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 선고에서 원고 박 모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 4600여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모 카지노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3억 4000여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와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후 박 씨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 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 해당 건물은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슈 측은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슈 측은 "박 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라며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