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한요한, 람보르기니로 시속 80km…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논란'
입력 2020. 06.10. 13:19:09
[더셀럽 김희서 기자]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80km이상 달리는 과속을 해 논란이다.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요한은 최근 구매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소개하고 “주변 지인들이 내 드림카라고 알고 있다”라며 기뻐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후 한요한은 “오픈카 타기 좋은 날씨다”라며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 때 한요한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도로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0km이상을 달렸다. 한요한의 과속 운전하는 모습은 고스란히 영상 속에 담겼고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한요한의 태도를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현행법상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과속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특히 최근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는 과중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으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게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요한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요한은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린치핀뮤직(저스트뮤직) 소속 래퍼로 활동 중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요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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