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서 "의미있는 삶 살겠다" 선처 호소
- 입력 2020. 06.10. 16:28:03
- [더셀럽 신아람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 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며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사들여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홍씨 측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으나 홍씨 측이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홍씨가 올해 성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26일 오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