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고위험시설 입장 시 QR코드 스캔 의무화, 방법은?
입력 2020. 06.11. 07:11:56
[더셀럽 신아람 기자] 10일부터 노래방, 클럽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QR코드에 담긴 개인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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