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11일) 항소심 선고공판
- 입력 2020. 06.11. 09:04:23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선처를 구했다. 그러면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와 강지환 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이날 2심에서는 재판부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