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혐의' 강지환, 항소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 06.11. 14:13:29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강지환 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는데 사건 구체적 내용으로 봤을 때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자의 선처를 인정,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의 불리한 점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를 파기할 만큼 적거나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도와주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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