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기각·원심 유지→징역형 집행유예 [종합]
입력 2020. 06.11. 14:25:35
[더셀럽 김희서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강지환 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는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자의 선처 요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를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적거나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에 불복 시 강지환은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강지환은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곧바로 법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강지환 측은 1심 선고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지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지환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난 세월 많은 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도와주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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