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 포기…집유 2년 확정
입력 2020. 06.11. 17:46:03
[더셀럽 전예슬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측이 항소를 포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엘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의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는 내부 항소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주변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노엘은 지인 A씨를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고, 보험사에도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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