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양현석 불법 도박 혐의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무혐의
- 입력 2020. 06.14. 15:31:53
- [더셀럽 김희서 기자] 해외에서 불법 원정도박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 씨에 대한 도박 혐의에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 처벌이 징역형보다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양씨는 정식 재판 대신 약식 명령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양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 5460달러(한화 4억 355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양 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측은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 청구한 벌금형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양씨가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