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디스 측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노래 관련 저작권 일체 포기”
입력 2020. 06.15. 16:49:58
[더셀럽 최서율 기자]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한성수 대표가 그룹 아이즈원 노래 8곡의 저작권을 포기했다.

15일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노래 저작권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7곡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1곡인 ‘앞으로 잘 부탁해’도 (저작권을)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한성수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등록한 작사가 ‘SO JAY(쏘 제이)’의 권리는 최근 사라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디스패치는 아이즈원의 노래 8곡에 ‘쏘 제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작사가가 한성수 대표의 부인이며 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노래 8곡 저작권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성수 대표는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받은 건 경솔했다. 내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다. 프로듀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냈다”고 사과를 전했다.

한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로고]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