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사업, 부족한 상태서 시작해 큰 실수… 반성하는 날들 보내는 중”
입력 2020. 06.17. 11:14:26
[더셀럽 김지영 기자]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 효능 과장광고 벌금형을 받은 것에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16일 밴쯔는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죄송합니다. 밴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밴쯔는 “그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크리에이터가 됐고 많은 제안이 들어왔다”며 “그로 인해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건방진 생각들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실수였다. 대처하는 방법도 미흡했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은 큰 실수”라며 “일어난 일들은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이다. 누구보다 신중히 생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동안 했던 행동들과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밴쯔는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행동과 과거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 제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밴쯔는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에 비춰볼 때 광고의 영향이 커서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밴쯔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유튜버 밴쯔 영상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